서울특별시 종로구 품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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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라도균·정재호·이응주·이륜구·김종보·여봉무·김하영·이시훈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4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308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5-06-17 | |
본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존엄한 죽음을 향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품위사 문화를 제도적으로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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