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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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5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0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5-05-09 | |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용어 및 감면비율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임대주택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내용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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