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청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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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5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09 | |
처리결과 | 의견없음 | 처리일자 | 2005-05-09 | |
불합리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달라는 민원검토 결과, 서울시에서 통보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정비계획'의 자연경관지구 해제기준에 합당한 지역으로서 청운동 57-42 외 14필지의 자연경관지구를 해제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견청취
-위치 : 청운동 57-42 외 14필지 -면적 : 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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