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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대학로 문화지구내 집회 및 시위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
제안자 박종식의원 외 8인
회기 156회 정례회 의안번호 115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5-11-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에 규정된 4개항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해 줄 것을 건의 요구함.
5.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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