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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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시민행정위원회 | |||
회기 | 15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6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6-02-14 | |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 시 발생하는 이자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로 하고,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있는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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