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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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복동의원 외 4인 | |||
회기 | 16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8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6-06-14 | |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종전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 의원에게 지급할 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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