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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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6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8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06-06-26 | |
주민생활 복지체계 개편에 따라 대폭적으로 구청 직제가 변경되어 이에 맞게 구 본청, 동사무소, 보건소의 정원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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