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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67회 정례회 의안번호 120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6-09-19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이 2006.6.29일자로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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