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6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20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6-09-19 |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이 2006.6.29일자로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