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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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성은의원 외 4인 | |||
회기 | 16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2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6-10-31 |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702호, 2006.10.17공포)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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