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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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22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6-11-28 | |
「지방자치법」,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 제·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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