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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70회 정례회 의안번호 122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6-11-28
「지방자치법」,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 제·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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