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안 | ||||
---|---|---|---|---|
제안자 | 강수길의원 외 8인 | |||
회기 | 18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36 | |
처리결과 | 부결 | 처리일자 | 2008-02-12 | |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문화유적보호위원회 설치
(안 제3조 내지 제10조) ○기 능 향토문화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관리, 환경 보존 등에 관한 사 항 심의 ○구 성 : 위원장(부구청장)포함, 7인이내의 위원 ○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 수당과 여비 지급 나. 향토문화유적의 지정 및 해제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안 제11조) 다. 지정된 향토문화유적의 관리·보호 및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안 제16조)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