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해외여행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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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재홍의원 외 2인 | |||
회기 | 18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3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02-12 | |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심사위 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안 제4조 제1항)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8조)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 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안 제9조 제1항) ◦의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 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한 다.(안 제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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