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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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8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4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03-11 | |
가.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신설
(별표 제13호) 1)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2)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3)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 업허가의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업무정지 4) 청문 5)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허가취소 사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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