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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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재홍의원 외 9인 | |||
회기 | 18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6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05-20 |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거리제한 완화(안 제19조)
- 직선거리 : 150미터 이내 ⇒ 300미터 이내 - 도보거리 : 200미터 이내 ⇒ 600미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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