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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84회 임시회 의안번호 136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8-05-20
가. 국·공유재산 대부 신청수수료 (안 별표)
1) 국·공유재산 대부 신청
신규신청 1건 5,000원,
연장신청 1건 3,000원
2) 국·공유재산 매수 신청 1건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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