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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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8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6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05-20 | |
가. 과태료 납입고지서의 송달 방법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함 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다. 그 밖에 납입고지서, 독촉고지서 등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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