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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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9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10-28 | |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고 상위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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