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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1회 정례회 의안번호 140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8-11-25
가.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함
나.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월 1만원 이하”에서 “월 11,000원 이하”로 변경함
다. 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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