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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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41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8-11-25 | |
소요비용의 100분의 30 범위안에서 지원하던 것을 소요비용의 100분의 30 범위안에서 단지별로 연간 3천만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경과년수, 세대수, 전용면적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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