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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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재홍의원 외 6인 | |||
회기 | 19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43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9-04-14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의 첫째 또는 둘째 안과 같이 개정,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종로구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안, 제39조 제3항 중 대지면적 “267제곱미터”를 “300제곱미터”로, 바닥면적 “80제곱미터”를 “90제곱미터”로 한다. 둘째 안, 제39조 제3항 중 대지면적 “267제곱미터”를 “330제곱미터”로,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인 경우에는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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