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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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44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9-05-19 | |
○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구의 책무 신설 ○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20세 → 19세) ○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 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주소, 거소, 체류지 ○ 그 밖에 별지서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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