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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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45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6일부터 30일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계산 과오여부, 실제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및 재무운영의 합당성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거쳐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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