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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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46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가. 개정이유 ○현행 조례가 1999년 7월 30일 개정된 이후 그 동안 정비되지 않은 용어의 부적합, 불명확한 표현이나 문구 등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보조대상을 상위법에서 규정된 일부 내용을 알기 쉽도록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조).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한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도록 신설함(안 제10조의2).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이후에 사정변경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를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1조). ○그 밖에 일부 조문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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