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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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46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가.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2008.12.26 공포, 2009.4.27 시행)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및 제39조). ○그 밖에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36조제2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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