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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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46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가.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7년 1월 26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된 인용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제명 등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된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6조제8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제명 및 일부 조문을 일괄 정비함(안 제16조제8호 및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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