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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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나승혁의원 외 4인 | |||
회기 | 19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46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가.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공포되어 구의 행정조직이 2009.7.15부터 개편·시행됨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부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2조제2호, 제3호) - 시민행정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 재무건설위원회 => 건설복지위원회 2)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 (제3조제2항제2호,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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