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전부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일부에서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하고, 급식비 우선지원 대상에 실직자 가정의 학생을 포함시키며, 출산율 장려책으로 셋째 이상의 학생에게도 급식지원을 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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