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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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471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구성 개편 (안 제2조, 안 제3조)
- 대표협의체 기능 확대 및 실무협의체 기능 신설 - 각 협의체의 위원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자격도 주민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으로 확대 ○ 소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신설(안 제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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