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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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47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함(안 제3조)
○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조세범처벌법」및「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금액 ○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포상금 지급은 수납이 확인된 이후에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쟁송 등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포상금 지급시점을 개정함(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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