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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8회 임시회 의안번호 1474
처리결과 심사보류 처리일자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명기 (안 제4조제2항)


○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의 지원방안 신설(안 제7조의2)


○ 필요한 경우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3조제2항)  


○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안 제14조)


○ 정보화본부장을 국장에서 부서장으로 조정(안 제15조제3항)


○ 정보화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 및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0조제2항, 제20조제3항)


○ 주관부서 자체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화본부장과 사전협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제4항)


○ 정보화능력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2조제8항, 제35조)


○ 정보통신 전공 학생 및 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37조제3항, 제37조제4항)


○ 정보화 용어 및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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