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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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9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474 | |
처리결과 | 심사보류 | 처리일자 | ||
○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명기 (안 제4조제2항) ○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의 지원방안 신설(안 제7조의2) ○ 필요한 경우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3조제2항) ○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안 제14조) ○ 정보화본부장을 국장에서 부서장으로 조정(안 제15조제3항) ○ 정보화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 및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0조제2항, 제20조제3항) ○ 주관부서 자체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화본부장과 사전협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제4항) ○ 정보화능력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2조제8항, 제35조) ○ 정보통신 전공 학생 및 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37조제3항, 제37조제4항) ○ 정보화 용어 및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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