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가부담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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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숙연의원 외 7인 | |||
회기 | 19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47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방범용 CCTV의 설치문제는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일적 치안관리체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국가사무로서 방범용 CCTV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는 것은 지방재정법령에도 저촉되고 치안서비스의 불공평을 초래하므로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촉구하며 건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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