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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정인훈의원 외 7인
회기 198회 임시회 의안번호 147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 적용범위를 법령 및 조례 기타 구가 필요에 의해 구성하는 위원회로 하고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 부서의 장에게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


○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함 (안 제5조)


○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과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을 공개모집 하는 규정을 마련함 (안 제6조제2항)


○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3항)


○ 「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게 함(안 제6조제4항)


○ 위원의 해촉 사유를 정함(안 제7조)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의 명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보관하고 공개토록 함 (안 제8조, 제10조)


○ 위원회의 위원 및 직계존비속은 당해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안 제9조)


○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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