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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안재홍,김성은의원 외 5인
회기 198회 임시회 의안번호 147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 보육정책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 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구의원,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5조)


○ 위원회는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정보센터·영유아 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6조)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장애아보육 및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수행함 (안 제12조 및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또는 그 가족, 자녀 셋 이상이 가족관계로 등록된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는 보육정보센터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함 (안 제18조)


○ 시간제 보육시설, 육아카페, 놀이공간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영유아 보육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인 구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9조)


○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구립 보육 시설을 설치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위탁·계약·기간과 보육시설종사의 임면 및 수탁자의 의무, 운영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보육시설의 장은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인사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안 제26조 및 제27조).


○ 보육시설의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비 등에 대하여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시설의 장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에는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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