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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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공동발의 8인 | |||
회기 | 19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47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신청서 제출에 따른 유동적인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고, 신청서 제출 기한을 대폭 확대함(안 제5조제4항)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09년 6월 12일 개정·공포된 조례의 유예기간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민들에게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765 부칙의 시행일을 개정함(안 부칙 제1항)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의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적용시점이나 신·구조례의 적용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그 적용대상을 명백히 규정함 (안 부칙 단서). -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2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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