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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공동발의 8인
회기 198회 임시회 의안번호 147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신청서 제출에 따른 유동적인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고, 신청서 제출 기한을 대폭 확대함(안 제5조제4항)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09년 6월 12일 개정·공포된 조례의 유예기간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민들에게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765 부칙의 시행일을 개정함(안 부칙 제1항)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의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적용시점이나 신·구조례의 적용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칙에 그 적용대상을 명백히 규정함 (안 부칙 단서).


  -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2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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