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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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나승혁의원 외 8인 | |||
회기 | 19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48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녹색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함(안 제4조) ○ 구청장은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 여건을 개선하도록 함(안 제8조) ○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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