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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03회 임시회 의안번호 155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 목적 및 용어정의 (안 제1조~제2조)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안 제3조~제9조)


  -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근거 마련


○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10조)


  -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에 포함 사항 근거 마련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안 제11조)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 근거 마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안 제12조~제14조)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