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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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0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55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담배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안 제3조) ○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협약체결 근거 (안 제4조) ○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안 제5조) ○ 지도·감독(안 제6조) ○ 협약의 취소(안 제7조)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근거(안 제8조)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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