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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04회 정례회 의안번호 (1474)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1)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명기(안 제4조제2항)


2) 저소득층에 대한 전산장비 지원방안 신설(안 제7조의2)


3) 필요한 경우 정보화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3조제2항)


4)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안 제14조)


5) 정보화본부장을 국장에서 부서장으로 조정(안 제15조제3항)


6) 정보화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 및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0조제2항, 제20조제3항)


7) 주관부서 자체 정보화사업 추진시 정보화본부장과 사전협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제4항)


8) 정보화능력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2조제8항, 제35조)


9) 정보통신 전공 학생 및 전문가 특별 채용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37조제3항, 제37조제4항)


10) 정보화 용어 및 명칭 변경


      - 전산정보   ☞  정보화자료


      - 전산통신실 ☞  정보통신실


      - 일반직원   ☞  소속공무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