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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제안자 안재홍의원 외 3인
회기 206회 임시회 의안번호 156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3시간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통지함(안 제32조의2제3항).


나.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안 제37조 및 제43조).


다.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음.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48조의2 신설).


라. 본회의중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운영위원회가 개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회할 수 없음(안 제49조).


마. 축조심사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음(안 제51조제1항).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함(안 제60조제4항 신설).


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질문요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5조의2제3항).


아. 구정질문을 위해 사용되는 영상 및 녹음 자료 중에는 구정질문하는 의원 외의 육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안 제65조의2제4항 신설).


자.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영상물을 회의장 안에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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