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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
제안자 2인 공동발의
회기 207회 임시회 의안번호 1564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 청소년 구정평가단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함


○ 평가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 평가단은 공개모집 및 학교장 추천을 통하여 선발하되 200명 이내로 한다


○ 평가단원으로서의 활동기간은 선발 시부터 만 18세 까지로 한다. 단, 학생의 경우는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로 한다.


○ 구는 평가단의 신고, 건의 및 제안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15일 이내에 신고 등을 한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구는 평가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연 2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구는 평가단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보상 및 활동실적이 우수한 청소년을 표창하여야 하며,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대상으로 한다


○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평가단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평가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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