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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김복동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회기 제213회 임시회 의안번호 162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로 저소득 주민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상한액을 월 12,000원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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