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로 저소득 주민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상한액을 월 12,000원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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