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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13회 임시회 의안번호 163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우리구가 발급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5ㆍ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까지 확대하고, 일부 수수료 항목 추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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