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사업과 예산지원 근거 및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재정비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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