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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