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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18회 임시회 의안번호 167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의 세부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및 재난관리기금 사용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의무예치비율은 하향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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