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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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1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67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의 세부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및 재난관리기금 사용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의무예치비율은 하향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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