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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18회 임시회 의안번호 167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1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