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 10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175명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지방공무원의 폐지 및 지방사무기능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원비율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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