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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27회 정례회 의안번호 1766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영유아 보육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