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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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2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766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영유아 보육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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