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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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최경애 의원, 이상근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23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790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우리구 거주 장수노인에 대한 축하금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반영함으로써 우리구 노인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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