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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최경애 의원, 이상근 의원 공동발의
회기 230회 임시회 의안번호 1790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우리구 거주 장수노인에 대한 축하금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반영함으로써 우리구 노인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첨부파일